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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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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검찰송치 완료후에 간이대지급금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검찰송치 시켰는데 간이대지급금 서류 발급 못 받나요? 민사소송으로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용ㅇㅇ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해당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교부해달라고 하세요. 민사소송도 이 서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