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면세사업자가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집 매매 시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A - 2019년경 상속으로 인한 다주택자 (오피스텔 여러 호수, 주택임대면세사업자)
B - 무주택자
상태에서 A, B가 혼인신고 후 새로운 집을 공동명의로 매입 시(분양 아님, 그냥 매매)
각각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취득시기는 관계없이 동일적용될까요?
혹시 주택들(오피스텔들)이 20.08.12 이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집을 사도 1가구 1주택이 되어 부부 모두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