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3주택이냐에 따라 취득세가 3%에세 12%인가로
증가되는데 만약 부부가 한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서
만약 둘다 당첨이 된다면 나중에 등기 칠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각각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둘다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둘 중 가점이 높은 한 사람만 신청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