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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똘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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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부부가 동시에 분양권 당첨시?

2주택, 3주택이냐에 따라 취득세가 3%에세 12%인가로

증가되는데 만약 부부가 한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서

만약 둘다 당첨이 된다면 나중에 등기 칠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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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각각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둘다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둘 중 가점이 높은 한 사람만 신청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