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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운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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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에 기부금 후원시 사업자 세액 소득공제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반음식점 사업자와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사업자가 있는데요 !!


내년부터 월 300만원씩 꾸준히 기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부는 초록우산 어린재단 비영리단체로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사업자나

개인으로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업자가 개인으로 기부를 할 경우

1) 일반음식점 사업자로 세금 납부할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해도 세액 공제 한도가 있나요?


3) 일반음식자로 기부를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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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문자님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기부금 지출액이 세법상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와 세액공제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비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기부금을 지출한다면 소득금액을 줄이는 비용처리만 가능하고,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세법상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만 비용처리 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한도는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복잡한 산식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3. 일반음식자로 기부하는게 유리한지 여부

      - 일반음식자로 기부하거나 1인미디어 사업자로 기부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계신 사업장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기부금 지출액도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사업장의 지출액을 합산하여 비용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로 기부금을 지출하는지는 아무런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질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일정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3) 기부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범위 내에서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거나 또는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액의 16.5%(3천만원 초과분부터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3.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필요경비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