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수입 신고 대상은 근로•사업•이자 소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취미로 활동하고 있는 서포터즈가 5-10만원 정도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데 기타 소득의 경우 신고 사항은 아닌 건가요? 서포터즈의 경우 무조건 사업소득이라는 내용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국세청으로 확인해보니 기타소득(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확인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 세액으로 환급받을 수있으닌 신고하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