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년 이상 살다보니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는데요, 어느부분까지가 집 주인 부담인지, 세입자 부담인지, 이 기준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1. 부엌에서 사용하는 수전이 수명을 다 했는지 물이 안 나와요. 수전 교체는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셀프)
2. 보일러 업자를 불렀었습니다. 뭘 고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18만원 금액이 발생했었어요. 추후 전세계약이 끝날때 집 주인이 부담한다는데....왜 집 주인이 부담하는지요?(업자 부름)
3. 달려있던 조명을 LED로 바꿨습니다(셀프)
이렇게 자가 교체를 한 경우가 있는데, 발생한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와 전세계약이 끝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깔끔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