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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왈라비5
조신한왈라비521.12.07

전세 살고있는데 조명기구 같은 물건 등 구매교환은 누구부담인가요? 그리고 전세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3년 이상 살다보니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는데요, 어느부분까지가 집 주인 부담인지, 세입자 부담인지, 이 기준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1. 부엌에서 사용하는 수전이 수명을 다 했는지 물이 안 나와요. 수전 교체는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셀프)

2. 보일러 업자를 불렀었습니다. 뭘 고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18만원 금액이 발생했었어요. 추후 전세계약이 끝날때 집 주인이 부담한다는데....왜 집 주인이 부담하는지요?(업자 부름)

3. 달려있던 조명을 LED로 바꿨습니다(셀프)

이렇게 자가 교체를 한 경우가 있는데, 발생한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와 전세계약이 끝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깔끔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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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용부담 책임소재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 자본적 지출이냐 수선적 지출이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나뉩니다

    자본적 지출은 집의 노후화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수선적 지출은 소모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주인, 수선적 지출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3은 수선적 지출로 판단되고 2는 자본적 지출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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