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법상 영리 사업을 하는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2023년 귀속의 경우 9%, 19%, 21%, 24%를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 법인의 투자를 지원하고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상승시키는 경우 법인의 투자가 줄게 되고, 고용 창출을 줄어들게 됨에 따라
법인세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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