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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개인사업자는 제가 잘 몰라서요
예정고지세액이라고 있는데 그게 미리 돈을 자불을 한 금액일까요???
아니면 그정도 나올거 예상하고 미리 작년에 떼어놓은 돈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만 진행하며, 예정기간에는 '고지'되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세액의 50%를 고지하여 미리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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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미리 납부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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