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1순위, 2순위 그리고 남은 물량 또는 취소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청약 인기가 없거나, 해당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무순위청약까지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청약시장 열기가 식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었다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즉 무순위 청약이 늘어나는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지만 이를 가지고 부동산의 회복신호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