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이라 병원비 할인 받은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실비 청구시 병원 직원으로 회사 복지차원에서 병원비를 감면 받았는데, 이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실제 납부한 보험금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감면받은 병원비까지 다 포함해서 원래 병원비만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실제 비용한해서 보상이 되기에 감면받은 부분은 제외입니다.
진단금이나 수술비등은 가입금액 만큼 지급 되기에 병원비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액 즉 납부액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병원비가 10만원 나왔는데 복지감면으로 30%를 적용받으면 7만원에 대해서 실비청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지차원에서 할인혜택 받아 보셨더라도 할인전 금액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할인전 병원비로 수령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약관상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 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하여 지급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의 병원비 할인에 대해서는 할인전 금액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할인전 금액 영수증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지혜택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금액까지 포함하여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미흡에 따라서 제외되었다고 한다면 이부분 증빙서류 첨부하여 재심사 요청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는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복지차원에서 감면 받은 것이 영수증 상에도 표시가 되어 있다면 실비도 감면받은 상태에서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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