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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3.07

병원 직원이라 병원비 할인 받은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실비 청구시 병원 직원으로 회사 복지차원에서 병원비를 감면 받았는데, 이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실제 납부한 보험금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감면받은 병원비까지 다 포함해서 원래 병원비만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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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실제 비용한해서 보상이 되기에 감면받은 부분은 제외입니다.

    진단금이나 수술비등은 가입금액 만큼 지급 되기에 병원비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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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액 즉 납부액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병원비가 10만원 나왔는데 복지감면으로 30%를 적용받으면 7만원에 대해서 실비청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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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지차원에서 할인혜택 받아 보셨더라도 할인전 금액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할인전 병원비로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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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약관상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 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하여 지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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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의 병원비 할인에 대해서는 할인전 금액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할인전 금액 영수증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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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지혜택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금액까지 포함하여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미흡에 따라서 제외되었다고 한다면 이부분 증빙서류 첨부하여 재심사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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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는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복지차원에서 감면 받은 것이 영수증 상에도 표시가 되어 있다면 실비도 감면받은 상태에서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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