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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2.24

직원 복지할인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거 복지 할인받는데. 그러면 실비청구하면 다 나오나요?

병원에서 직원 복지할인으로

병원진료비가 30% 할인받았어요.

실손보험 청구하면

직원할인받기전 전체 금액이 다나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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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실제 손해된 비용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병원비용 혜택받은거는 실제손해에서 제외되니 실손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오픈된곳에서 이런 질문류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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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본인이 지불한 본인의료비에 한해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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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는경우에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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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 할인에 대해서도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할인 이전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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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실손보험의 경우는 실제로 영수증을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영수증에 직원복지 30% 할인 전 가격으로 적혀 있다면 나오겠지만..

    영수증에 할인된 가격으로 찍혀 있다면 실비 또한 그 가격에 맞춰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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