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직원 복지할인으로
병원진료비가 30% 할인받았어요.
실손보험 청구하면
직원할인받기전 전체 금액이 다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실제 손해된 비용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병원비용 혜택받은거는 실제손해에서 제외되니 실손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오픈된곳에서 이런 질문류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본인이 지불한 본인의료비에 한해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는경우에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 할인에 대해서도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할인 이전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실손보험의 경우는 실제로 영수증을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영수증에 직원복지 30% 할인 전 가격으로 적혀 있다면 나오겠지만..
영수증에 할인된 가격으로 찍혀 있다면 실비 또한 그 가격에 맞춰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