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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흑로148
강한흑로14821.04.13

병원비 감면 혜택과 보험료 청구가 궁금합니다

직원할인으로 병원진료비를 감면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해야하는데 감면되기전 금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게되나요 감면후 금액에 대해서 받게되나요. 감면은 직장에서의 혜택인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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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약관상 직원할인에 관련된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직원할인으로 의료비를 감면 받고 그 감면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감면 전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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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직원에 대한 진료비 할인의 경우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것 입니다.

    실비 보험 청구시 직원할인전의 병원비로 청구하시면 되며 청구시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원증 사본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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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인 전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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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채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청구 하실거면 내가 직접손해본 병원비에서 돌려 받는거기 때문에 감면후 금액에 대해서 받게 되실겁니다. 감면은 직장에서 해줘도 결국에는 작성자님이 손해본 금액에서 보장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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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2016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어렵지 않게 감면전 금액기준으로 보상되지만,

    그 이후 가입한 보험이면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감면전 금액 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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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할인으로 할인 받으신 경우라면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인한 할인이기 때문에

    감면전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인할인 등은 직원복리후생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후 금액으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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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실제 손해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적용하므로 진료비영수증 상의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다만 입원비나 수술비 등의 치료를 병행하셨다면 이 담보는 중복보상이 가능한 담보이기 때문에가입한 금액으로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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