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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거시알고싶다
고거시알고싶다24.02.21

ai목소리 생성 음악 관련 저작권 질문

요즘 AI기술이 발전하면서 박효신 목소리를 학습해서 다른 음악에 박효신 목소리를 입혀서 유튜브에 게재가 되고 있는데,

조회수로 볼때 수익은 날 것 같은데 이러할 경우 본 음악에 대한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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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며,

    타인의 목소리를 임의로 사용한 부분은 음성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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