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AI기술이 발전하면서 박효신 목소리를 학습해서 다른 음악에 박효신 목소리를 입혀서 유튜브에 게재가 되고 있는데,
조회수로 볼때 수익은 날 것 같은데 이러할 경우 본 음악에 대한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며,
타인의 목소리를 임의로 사용한 부분은 음성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