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도롱이

도롱이

24.02.14

여행기간이 끝난 뒤 보험금 청구도 되나요?

여행자보험 가입 기간이 오후 1시(한국 도착 시간)까지인데 혹시 그럼 1시 넘으면 보험금 청구도 불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청구는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1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능 합니다.

      가입기간과 청구기간은 관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은 날짜도 있지만 목적지도 있습니다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것을 보장 합니다 여행지에서 돌아와서 생긴 사고나 질병은 실손보험으로 보장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중 사고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타 3년입니다.

      - 보험기간이 끝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여행자보험 유지기간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니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간이 끝나도 보험금청구 할 수 있어요.

      상법에서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 이에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보험기간중에 일어난 사고가 있다면 보험이 만기가 되어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