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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산양248
부모님께 월 100씩 받은 금액이 10년으로 따지면 증여 한도를 넘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앱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해버렸는데 이러면 증여세 부분도 세무서에서 추적하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이미 신고된 사항은 제척기간 이내라면 세무서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어떤 항목으로 했는지 확인이 안되지만 자금출처 등 조사 시에는 관련 사항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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