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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23.06.11

증여세에 관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증여세에 관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부모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계좌로 보내주신 용돈이나 생활비

이런것이 누적이되어 3천만원 이상이 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에게 증여된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조회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부과를 하는 것이 일정 기간이 지정이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 현 시점으로 10년전의 입금 내역은 증여세 부과에서 제외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년간 아버지에게 용돈을 계좌로 송금받았던 것을

다시 아버지 계좌로 송금하면 증여세 누적이 그만큼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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