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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6.11

증여세에 관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증여세에 관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부모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계좌로 보내주신 용돈이나 생활비

이런것이 누적이되어 3천만원 이상이 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에게 증여된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조회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부과를 하는 것이 일정 기간이 지정이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 현 시점으로 10년전의 입금 내역은 증여세 부과에서 제외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년간 아버지에게 용돈을 계좌로 송금받았던 것을

다시 아버지 계좌로 송금하면 증여세 누적이 그만큼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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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된 금액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계좌 등을 보고 파악하셔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로부터 10년 이내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반환한다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우선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10년간 2천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

    2. 증여세는 증여일은 기준으로 과거10년치 동일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10년(무신고시 15년)간 세금부과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3. 현금은 증여반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처음 용돈을 송금받았을 때 1차증여, 부모님에게 다시한번 송금하실때 2차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게되고 다만 차용이나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이체내역은 은행에 요청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현금의 경우 차용등의 사유가 아니면 이체 시마다 증여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본인이 증여받은 금액은 은행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