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된 금액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계좌 등을 보고 파악하셔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로부터 10년 이내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반환한다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