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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꽃무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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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비정기적으로 여러번 받았다면 날짜별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현금증여를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한달에 30~100만원 정도 비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합산하면 총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동안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해 지금이라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날짜별로 나누어서 여러 번 신고를 등록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에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한번에 신고해도 된다면 증여날짜는 20년도 처음 증여받은 날로 입력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요? 한번에 신고했을 때 불이익은 없을 지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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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부모님에게 5천만원 이내로 증여받으신 경우 증여공제 5천만원까지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증여재산이 있어 10년이내 5천만원을 초과한 상태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날마다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 5천(미성년자 2천)이하라면 증여세 안나오니 한번에 신고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의 생활비등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받은 금액을 저축 투자등을 하는경우는 증여세 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3천만원만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전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날짜는 가장 마지막에 증여받은 날짜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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