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를 비정기적으로 여러번 받았다면 날짜별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현금증여를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한달에 30~100만원 정도 비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합산하면 총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동안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해 지금이라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날짜별로 나누어서 여러 번 신고를 등록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에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한번에 신고해도 된다면 증여날짜는 20년도 처음 증여받은 날로 입력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요? 한번에 신고했을 때 불이익은 없을 지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