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비범한지어새144
비범한지어새14420.08.21

체크카드는 19살이 되면 바로 발급 가능하나요?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학생인데 친구들과 놀러갈때마다 현금으로 들고다니기 귀찮아서 체크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못 만든다고 친구에게 들었는데요. 19살이 되면 바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라면 몇살부터 발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생증과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만 14세~19세는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은 신청자 본인 혼자서도 은행방문하여 신청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 은행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우리, 하나, 기업, NH농협, 신한, SC 제일, 부산, 경남, 새마을금고 등)

    ■필요서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 시 (아래 본인확인 가능한 서류 중 한가지 지참하시면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신분증or 면허증)

    ●유효기간이있는 여권(만료된 여권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증

    ●학생증(사진+이름+학교의 직인 및 날인+주민번호 13자리 앞내용 모두 기재되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학생증에 생년월일만 표기된 경우 : 학생증+주민등록초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통장부터 개설 후 체크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하신 후, 인터넷 뱅킹 및 OTP, 보안카드 등 같이 신청하시는 게 추후 편합니다.

    통장 개설이후 공인인증서 도 발급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는 만 12세부터 본인 명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2,13세는 부모님 동행이 필요하고, 만 14세부터 혼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시 필요한 것들은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발급하실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만 12,13세의 경우 본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도장(서명 불가)이 필요합니다.

    만 14세의 경우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본인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안녕하세요 생활상식 답변이 마인부우 과장입니다 :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의 잔액으로 이용 & 결제하는 시스템이기에 신용카드보다는 발급 조건이 훨씬 간단합니다.

    1) 만12세이상이시라면 부모님(보호자)와 같이 은행 방문하셔서 발급가능

    2) 만14세 이상이 된다면 혼자 은행가셔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 14세~19세는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은 신청자 본인 혼자서도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1금융권(NH농협, 우리, 하나, 기업, 신한 등)은행에 방문하여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신분증 or 면허증)

    유효기간있는 여권(만료된 여권은xx)

    청소년증

    학생증(사진+이름+학교의 직인 및 날인+주민번호 13자리 앞내용 모두 기재되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학생증에 생년월일만 표기된 경우 : 학생증+주민등록초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 체크카드는 해당 은행에 통장이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만 14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으나 현재는 만 12세 이상이 체크카드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공통적인 서류가 학생증 및 주민등록 초본이 되겠네요. (만 14세 일 경우)

    그게 아니시라면 부모님과 같이 가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12세부터 가능하나 온라인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해당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다르나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가져가세요. (온라인신청은 만 17세부터 가능합니다)

    참고로 만 12세부터 만 13세까지는 사용한도가 있으며 만 14세부터는 없습니다.


  • 체크카드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의 도장이나 서명,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불교통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여야 가능했으나 최근 제도가 개선되면서 월 한도 5만원의 후불 교통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체크카드는 미성년자여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도 발급이 가능해요.신용카드가 미성년자는 발급이 불가하고 체크카드는 나이 관계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모바일로도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1금융권 은행 어플을 다운받아서 체크카드 발급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카드를 쓰면 돈을 직접 만지지 않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충동 소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