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14세 이하/이상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는 아래 참고하세요.
■ 미성년자(만14세 이상)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체크카드 개설 할 경우 필요서류
1) 학생증 (사진, 이름, 학교장직인, 생년월일(앞6자리) 표시 필수)
2)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 분) 이나 등본 (은행에 따라 초본/등본이 다름)
또는
유효기한이 남아있는 여권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방문 시 필료 서류 3가지
1) 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운전면허증)
2)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하려는 미성년자[청소년,자녀]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증명서
3)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
: 개명,인지,국적취득 및 회복, 친권, 후견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또는
특정 기본증명서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