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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모두 화이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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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만들어 줄수있나요?

용돈으로 주자니 뭘썼는지 확인할길이없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주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중2입니다 된다면 필요서류들이 뭐가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부모님께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시며, 필요하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족관계증명서

    2.기본증명서(자녀기준)

    3.법정대리인분 신분증


    주민번호는 전체표시가 되도록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위의 서류를 지참하셔서 은행 내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후 승청하시면 미성년자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14세 이하/이상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는 아래 참고하세요.

    ■ 미성년자(만14세 이상)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체크카드 개설 할 경우 필요서류

    1) 학생증 (사진, 이름, 학교장직인, 생년월일(앞6자리) 표시 필수)

    2)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 분) 이나 등본 (은행에 따라 초본/등본이 다름)

    또는

    유효기한이 남아있는 여권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방문 시 필료 서류 3가지

    1) 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운전면허증)

    2)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하려는 미성년자[청소년,자녀]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증명서

    3)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

    : 개명,인지,국적취득 및 회복, 친권, 후견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또는

    특정 기본증명서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