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손이, 남아있는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호통산
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계한 이후 남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으로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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