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보유하던 1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이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과세기간인 2025년도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호 통산하여 상계 후 남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으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구간이
낮아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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