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완전비싼애플파이

완전비싼애플파이

채택률 높음

직장내 괴롭힘 신고 될까요? 도와주세요

수습기간중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차장님과 대화를 하였고 직급자들의 내로남불 군대식 문화및 상호존중 개선을 요구 하였고 그 대화를 끝으로 퇴사를 하겠단 의사를 밝힌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자들의 회사단톡방에서 저에게 퇴사자라며 회사단톡방 에서 나가란 소리와 전화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을 들어 저도 너무 억울하고 흥분한 나머지 같이 욕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가 되는지 부당해고로 신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수습기간에 발생되어지는 일도 직장괴롭힘에 해당 되어진다면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본인에게 했던 욕설을 저장해 두었다면 이것을 노동청에 직접 신고를 하여 직장인 괴롭힘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 또한 욕을 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의 신고는 불투명 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의 문의를 해보도록 하세요.

  • 이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로도 볼 수 있어요.

    욕설과 모욕이 반복되거나 위협이 있다면 신고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본인도 욕을 한 건 감안해야 해서 법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증거를 잘 모아두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겠어요.

  •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고 모든 객관적인 증거(대화방, 녹취 등)가 확보되었을 시에 직장 내괴롭힘으로 신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보상이나 관련자 처벌까지 쉽지만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수습기간중에는 퇴사를 시킬수는 있지만 직장에서 단둘이 말하는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언욕설 을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부분에 대하여 녹취가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 같은게 요즘도 그렇게 심하다는게 너무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정도 상황 같으면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노동청이나 이런 곳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게 진짜 신기하네요

  • 직급자들의 욕설과 회사 단톡방에서 나가라는 말 등은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도 퇴사자로 간주하고 나가라고 한 것도 문제 삼을 수 있구요.

    같이 욕설을 한 문제야 그거대로 상대방 측에서 문제 삼으면 따로 다투면 되는 일이고요.

    그 이전에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상립 여부에 영향 주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단 제대로 조치를 받고 싶으시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갈끔하게 정리부터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메신저 내용, 통화 녹음, 영상 자료, 하다 못해 상황을 적어 둔 메모라도 있어야 하지요.

    또한 괴롭힘에 대한 시시비비가 단기간에 가려지는 것도 아니니 오래 사운다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좋은 결고가 있겠습니다.

  • 부당해고는 회사에서 해고를 해야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회사는 다니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신고를 하셔서 처벌이라도 받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