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으로인한 신고 문의드립니다.

2023. 05. 22. 13:43

안녕하세요.

상사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동료와의 대화 과정에서 상사가 저에게 폭언을 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다른 동료에게도 폭언을 해서 그 분도 관뒀다는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폭언을 듣고 힘들어서 관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그래도 오래 다닌 회사라서

다시 마음 다잡고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다시 다니겠다고 하니까

'이미 관두기로 한거라서 못 물린다'(퇴사 날짜도 안 정해졌었고, 사직서도 안 썼을때라 후임도 안 뽑혔었음) 면서

다음날 강압적으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해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에 쓰겠다고, 쓰지 않겠다고 버텼는데도

분위기를 무섭게 만들어서 어쩔수 없이 제 손으로 작성했어요.

당장 다음주가 퇴사인데, 이렇게 그냥 당하고 관두기 너무 억울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직장 상사랑 다시 대화를 해서

1. 저를 괴롭혔고 폭언한 사실 인정

2. 사직서를 강압적 분위기를 통해 작성하게한 사실 인정

이걸 녹취를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폭언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부분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녹취자료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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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폭언, 사직서 작성 강요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취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023. 05.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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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강압적 분위기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되고 사직서 제출도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2023. 05. 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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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폭언하여 모욕감을 주거나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내용은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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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가 인정하는 내용으로 녹음할 수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05. 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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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가 폭언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강압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3. 05.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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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5.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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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을 해서 제출하면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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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피신고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녹취 내용은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 05. 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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