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사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동료와의 대화 과정에서 상사가 저에게 폭언을 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다른 동료에게도 폭언을 해서 그 분도 관뒀다는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폭언을 듣고 힘들어서 관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그래도 오래 다닌 회사라서
다시 마음 다잡고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다시 다니겠다고 하니까
'이미 관두기로 한거라서 못 물린다'(퇴사 날짜도 안 정해졌었고, 사직서도 안 썼을때라 후임도 안 뽑혔었음) 면서
다음날 강압적으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해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에 쓰겠다고, 쓰지 않겠다고 버텼는데도
분위기를 무섭게 만들어서 어쩔수 없이 제 손으로 작성했어요.
당장 다음주가 퇴사인데, 이렇게 그냥 당하고 관두기 너무 억울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직장 상사랑 다시 대화를 해서
1. 저를 괴롭혔고 폭언한 사실 인정
2. 사직서를 강압적 분위기를 통해 작성하게한 사실 인정
이걸 녹취를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