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조합에 돈맡기면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몇퍼센트 차감되나요?
회사 조합에 돈맡기면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몇퍼센트 차감되나요? 은행에 맡겼을때와 비교시와 이자소득세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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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애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만 20세 이상 거주자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해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 등에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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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조합이 새마을금고와 같은 개념이라면 일반 금융기관과 차이는 없을 것 같으나, 비금융기관이라면 금융소득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27.5%의 세율을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조합 측에 돈을 맡기는 것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세가 차감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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