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회사애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만 20세 이상 거주자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해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 등에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회사 조합이 새마을금고와 같은 개념이라면 일반 금융기관과 차이는 없을 것 같으나, 비금융기관이라면 금융소득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27.5%의 세율을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조합 측에 돈을 맡기는 것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세가 차감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