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애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만 20세 이상 거주자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해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 등에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