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예금과 적금의 이자는 얼마정도의 세율을 가지고 있나요?
또한 예금 및 적금은 주식과 같이 신고할 별도의 세금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적금 이자의 경우 이지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세 15.4%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