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중이라하는데요 신도시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것이고 특별법은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