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
65세 아버지가 무소득으로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려 합니다.
아들(근로소득만)에게 의료비만 공제받고
사위(사업소득+근로소득)에게 종소세 신고시 기본공제 받으려는데 가능한가요?
사위 근로소득은 소액이라 의료비 공제는 거의 못받아 아들에게 올릴 수 있음 올리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은자가 일관되게 아버지의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