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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4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관련 문의입니다.

아버지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려고 등록하려고 하는데
소득조건중 비과세되는부분이 햇갈려서 질문합니다.

-아버지 (만 69세)
1.노인일자리로 1년에 270만원정도 받음 (일당으로 받아서 비과세)

2.기초노령연금 월 30 받음 (비과세)

3.친형이 아이템매니아 아이디 계정빌려서 부업으로
1500만원 소득이 잡힘

기타소득에따른 필요경비 (약85%) 제하면 소득이 250정도되는데

위 1,2번 소득이 비과세로 잡히지않아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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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견(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것이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이미 250만원이라면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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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아이템매니아로 판매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이템매니아의 소득금액은 1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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