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유디티
유디티
23.02.04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관련 문의입니다.

아버지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려고 등록하려고 하는데
소득조건중 비과세되는부분이 햇갈려서 질문합니다.

-아버지 (만 69세)
1.노인일자리로 1년에 270만원정도 받음 (일당으로 받아서 비과세)

2.기초노령연금 월 30 받음 (비과세)

3.친형이 아이템매니아 아이디 계정빌려서 부업으로
1500만원 소득이 잡힘

기타소득에따른 필요경비 (약85%) 제하면 소득이 250정도되는데

위 1,2번 소득이 비과세로 잡히지않아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