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견(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것이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이미 250만원이라면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