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이 되어 인적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나이 요건이 되지만 2021년 소득이 1천만원 정도 있으셔서 의료비 공제만 추가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만 60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특례대상자, 난임시술자 외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료비도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