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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오소리116
단정한오소리11622.01.30

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제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이 되어 인적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나이 요건이 되지만 2021년 소득이 1천만원 정도 있으셔서 의료비 공제만 추가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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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고, 만 60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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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특례대상자, 난임시술자 외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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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료비도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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