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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코알라65
현재 신용회복유예기간입니다
과거 사업을 하다가 사기죄로 5천만원을 고소당하였고 형사재판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신용회복 약 18,000,000원
사기금액 약 51,000,000원 중 800만원 가량 상환하여 43,000,000원 가량 남았습니다
총 61,000,000원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사기금액의 경우 개인회생진행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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