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후 집행유예 선고 개인회생 가능여부
현재 신용회복유예기간입니다
과거 사업을 하다가 사기죄로 5천만원을 고소당하였고 형사재판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신용회복 약 18,000,000원
사기금액 약 51,000,000원 중 800만원 가량 상환하여 43,000,000원 가량 남았습니다
총 61,000,000원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사기금액의 경우 개인회생진행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