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후 변제 등에 의해 채권자나 채무자나 말소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말소 결정문을 금융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말소가 되면 원칙상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하겠으나, 신용점수가 회복되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거래 등 구체적인 신용거래 가능여부는 개별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