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해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018년도 1000만원 정도 개인 채무 불이행 등재 되어 판결문을 받았고
중간에 50% 값고 이번에 나머지 50% 금액과 합의하여 상대측에서 합의서 제출 하였다고 합니다 5월23일제출하였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해제 확인은 언제 쯤 되는 건가요
해제 된 이후에는 신용회복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신용 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후 변제 등에 의해 채권자나 채무자나 말소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말소 결정문을 금융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말소가 되면 원칙상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하겠으나, 신용점수가 회복되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거래 등 구체적인 신용거래 가능여부는 개별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기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법원이나 은행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합니다.
채권자의 등재말소 신청후 법원사무관이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처리할때까지의 짧은 기간 경과후에 말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이 민사집행법 73조 1항과 3항에 의하여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 및 민사집행법 7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에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