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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딱새260
찬란한딱새26022.01.02

코로나 미접종자 마트이용 어렵나요?

기저질환이나 암치료중인 사람들은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마트나 백화점 식당이용등이 앞으로 어려워질꺼라고 알고있는데요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되네요

정말방법이 없나요?

중환자실 병상도 없어서 20일이면 비워줘안 한다는데

그동안 병상확보도 안하도 이 정권은 뭐한건지

일상생활을 하기위해선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안맞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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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맞아야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모쪼록 이 상황이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신패스가 될지 모르겠네요

    의사소견서 있으면 되려나 법이 워~낙 잘되어있어서

    참 살기힘드네요 덜불편 하려면 위험감수하고

    백신 맞아야 할거같네요ㅜㅜ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보건소 및 접종의료기관에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기저질환이나 암 치료중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백신 접종 예외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이러한 예외자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백신 패스의 경우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부작용이 걱정되거나 부작용이 심하였다면 접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신 패스의 경우 접종률이나 감염의 정도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에 접종을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고싶은치타154입니다.

    Pcr검사 하면 됩니다.

    3일에 한번씩해서 음성이라고 문자받으면

    그걸로 증빙하면 됩니다. 화이팅


  • 안녕하세요. 성실한들소81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백신을 무조건 접종해야 모든 시설을 이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필수라고 생각 됩니다.

    다만 백신 부작용이 많아지고 있어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암치료중인 사람은 예외 처리 가능 합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보면

    예외확인서가 있으면 발급일로 부터 180일간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과 진단서 및 소견서 지참후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증명음성확인예외확인서' 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20000&bid=0003&act=view&list_no=145477

    아래는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링크 입니다.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8004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기저질환이나 암치료중인 사람들은 백신 미접종시 접종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백신 패스 적용이 가능하기에 의사와 상의하에 접종 예외가 가능한지 확인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마트까지 확장됩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증가함에 따라 12월 18일(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됩니다.

    • 현재 사적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됩니다.

    •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들과 동반이용이 불가능하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 1월 10일 이후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필수 시설로 되며 미접종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식당, 카페, 체육시설, 목욕시설 등은 21시로 중단되며 영화관, 학원, 오락실, PC방, 파티룸 등은 22시로 제한됩니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백신접종자, PCR음성증명서, 18세이하, 감염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예외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이제부터 마트 이용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활동이 많은 분들은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롭게 발표된바에 따르면 6개월마다 접종을 해야 백신패스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아닙니다. 백신 접종 예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기저질환이 심하거나 암치료중인 분들 그리고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심하셨던 분들은 보건소나 접종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백신 접종 예외자 신청을 하신다면 코로나 미접종을 하더라도 마트나 다른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로 무작위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때문에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백신접종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