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PL은 Packing List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나 팩킹리스트는 작성이 자유롭지만 HS CODE를 적는다면 각각의 HS CODE를 적어야 할 것입니다.
제8521호에는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마그네틱 테이프형이 아닌 기타는 제8521.90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이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면 제8522호(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 경우 HS CODE 6단위까지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HS CODE 6단위 이하의 번호들은 국내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