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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민희망자의 범죄이력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금고형 이상의 범죄이력을 가진 사람은 이민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배되었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사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상황 :

결혼 이민자의 초청을 하려고함

재 수배중이지만 곧 공소시효가 만료 될 예정이고 만료가 되면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도과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도하시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