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9천만원에 들어와 올해 11월 만기인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 놓는데
부동산에서는 현 시세가
1억2천5백이라고 이렇게 내놓는다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