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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졸업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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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기전에 이사를 합니다.

전세를 9천만원에 들어와 올해 11월 만기인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 놓는데

부동산에서는 현 시세가

1억2천5백이라고 이렇게 내놓는다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임차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