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000만원 미만 : 상한요율0.5% (한도20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 상한요율0.4% (한도30만원)
1억원~6억원 미만 : 상한요율0.3%
6억원~12억원 미만 : 상한요율0.4%
12억원~15억원 미만 : 상한요율0.5%
15억원 이상 : 상한요율0.6%
예시) 전세금 1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1억 × 0.3%= 300,000만원
상한요율이내에서 결정하기때문에 협의하여 가격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부동산계산기어플에서도 확인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