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2.11.04

전세 2년계약 중도 이사가려는데..

부동산관련해서 잘 몰라서요ㅠ 빌라 전세 2년계약 중 9개월정도 남겨놓고 이사를 가야하는데요.집은 집주인과 얘기해서 부동산에 내놨고..(지금 전세보다 1000만원정도

비싸게) 부동산통해 계약성사될시 제가 부동산에 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요?(중계수수료?)있다면 전세금대비 얼마나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중에 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코자할 경우에는 님과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나서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님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기에

    그 위약의 댓가로, 중개수수료를 무시는 것인데, 임대차 보증금액의 0,3~0.4%정도 이내며, 최종금액은 중개사님과 협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내용에 총 금액이 없기에 아래표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계약 해지의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기존보증금 만큼의 중개수수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금액은 5천만원 미만 보증금의0.5% 이내,5천만원이상~1억미만 0.4% , 1억이상~6억미만 0.4%이내 , 6억이상~12억미만 0.5%이내 등 입니다 조속히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000만원 미만 : 상한요율0.5% (한도20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 상한요율0.4% (한도30만원)


    1억원~6억원 미만 : 상한요율0.3%


    6억원~12억원 미만 : 상한요율0.4%


    12억원~15억원 미만 : 상한요율0.5%


    15억원 이상 : 상한요율0.6%


    예시) 전세금 1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1억 × 0.3%= 300,000만원

    상한요율이내에서 결정하기때문에 협의하여 가격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부동산계산기어플에서도 확인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제대로 규정된 것이 없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신 후 부동산이나 임대인분과 잘 이야기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에 따라 구간이 있습니다.

    표를 첨부해 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