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시술 중 사망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의료시술이 끝난 직후 심정지가 오셔서 다급하게 CPR을 수행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의료 시술 도중 사망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 제가 따로 준비해야하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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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바로 분쟁에 대해서 의료 분쟁 조정원에 회부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기타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