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시술 중 사망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의료시술이 끝난 직후 심정지가 오셔서 다급하게 CPR을 수행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의료 시술 도중 사망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 제가 따로 준비해야하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바로 분쟁에 대해서 의료 분쟁 조정원에 회부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기타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