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12.14

사망 사건 공판 변론재개 궁금합니다!

내일 교통 사고 고단 사건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2차 공판 진행 후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그 사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년 반 동안 병원에서 치료 받으며 걷지 못하고 집에서 줄곧 누워 지내시다 여러 합병증으로 걸국 회복이 안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리고 검사님이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11월21일)을 해서 내일 다시 공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검사님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는 아직 공소장 변경 되었다고 나오진 않습니다.(기존 공소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내일 공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며 구형을 하는 것인지 선고일은 나중에 잡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공소장을 보려면 기록 열람 복사신청을 하라는것 같은데 내일 법원에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꼭 확인하거나 신청해야 될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거주지에서 멀어서 공판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까지 가는데만 3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건 방문했을때 처리해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있고 형사합의도 안되었고 지금껏 사과도 없었으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외국인 신분입니다.

아버님이 너무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고 집안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일단 변론이 재개되었으니 공소장변경 후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