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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입니다 ㅠ

제가 직진차선에 있다가 좌회전 하기위해 좌회전으로 깜빡이를 키고 왼쪽으로 끼어드려는 상황에서 사고난 상대차 앞에 다른 2대를 먼저 지나가게 보내고 그다음에 상대차 앞으로 끼어드는데 비켜주지 않아서 멈췄습니다(3초 정도).

그래서 그차가 먼저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다가 뒷바퀴 휠쪽 튀어나온 부분이 제차 앞범퍼 모서리랑 닿은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주가 운전이 매우 능숙하지 못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 차가 테슬라 모델y인데 본인 차 뒷부분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박은거 같은데(저는 짧지만 멈춰있었기 때문에 제가 박은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70~90정도 나온다고 한 상태입니다.

사고는 9월에 난건데 상대가 과실 0을 주장하는 중이라 오래걸리고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고인데 3달째 통원치료를 받고있고 앞으로도 받을것이라고 했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 어짜피 우리 과실이 커서 할증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나 안받으나 별 차이는 없다고 원하면 저도 받으라고 해서 억울해서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저는 잠깐이지만 멈춰있었고 무려 2대 앞에서 부터 깜빡이를 켜고 끼어드려 하고 있었는데 제 과실이 그렇게 큰가요?

2. 상대가 저의 과실 100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수도 있나요?
된다면 인정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3. 혼자 지나가다 박은건데 제가 2,3초 정도 멈췄던걸 증명하기 어렵고 해도 인정받기 힘들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카메라가 많으니 그 영상으로 오히려 멈춰있는걸 증명할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수는 없나요?

3. 대인 통원치료 저는 귀찮아서 자주 가지도 않고 그만하고 싶은데 상대가 그런다니 저 혼자 멈추는게 억울한데 멈추는게 나을까요?
지금 통원치료 길게 받는게 다음에 보험 가입할때나 사고났을때 불리한 영향을 주는게 있나요?

4. 저희 보험사가 저에게 별로 도움이 안되는거 같아요.
좀 더 대응을 잘해달라고 요청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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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는 잠깐이지만 멈춰있었고 무려 2대 앞에서 부터 깜빡이를 켜고 끼어드려 하고 있었는데 제 과실이 그렇게 큰가요?

    : 네, 님은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 것으로 지시위반중 사고이고,

    3초정도 정차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정차로 보기보다는 운행중으로 보게 됩니다.

    2. 상대가 저의 과실 100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수도 있나요?
    된다면 인정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현재 보험사의 과실산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는 10:0으로 처리 됩니다.

    3. 혼자 지나가다 박은건데 제가 2,3초 정도 멈췄던걸 증명하기 어렵고 해도 인정받기 힘들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카메라가 많으니 그 영상으로 오히려 멈춰있는걸 증명할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수는 없나요?

    :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는 한 님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대인 통원치료 저는 귀찮아서 자주 가지도 않고 그만하고 싶은데 상대가 그런다니 저 혼자 멈추는게 억울한데 멈추는게 나을까요?
    지금 통원치료 길게 받는게 다음에 보험 가입할때나 사고났을때 불리한 영향을 주는게 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실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4. 저희 보험사가 저에게 별로 도움이 안되는거 같아요.
    좀 더 대응을 잘해달라고 요청할수는 없나요?

    : 지금까지 과실협의가 안되었다면 앞으로도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분심위등에 상정하여 과실 결정을 받아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충돌 부위로 볼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 보이나 사고 내용이 위 글과 같다면 피해자 과실도 어느 정도 있을 듯 합니다.

    차선 변경 중 잠시 정차를 한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며 이 부분으로 과실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입니다.

    치료 부분은 부상 정도를 감안해서 하시면 되며 이미 보험 처리가 된 상태이기에 현재 치료를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선 변경 중 사고이며 완전 정차의 기준은 5초 이상이며 적어도 3초 이상은 멈춰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과실이

    감안하면 과실은 많더라도 70% 정도의 과실로 보입니다.

    2. 상대방도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무과실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에서 100% 과실이라고 하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대인 배상은 치료비나 합의금의 금액과는 무관하게 할증이 되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오래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으며 질문자님의 합의금의 액수는 줄어들 수 있어서 그만해도 상관없습니다.

    4. 요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상위 보험사에 드는 것이 사고 시에 좀 더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