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운수업 화물차량 매입시 양도양수계약서
안녕하세요개인 운수업 화물차량 매입할 당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이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발행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들어가기엔 매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화물차량 이전 양도양수계약서, 취등록세 납부서 있는데
차량 취득한 가액을 종합소득세 비용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고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매출자가 외국인인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