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판매시 세금신고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개업전 가지고 있던 화물트럭이 있습니다.
개업전에 가지고 있었던거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차량수리비나(매입세금계산서), 차량주유비(카드매입공제)등은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매매상사에 차량판매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차량판매 금액을 종합소득세상 수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일경우 차량판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여부
2. 1번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경우 차량판매금액을 종합소득세신고상 수입금액으로 잡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