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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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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판매시 세금신고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개업전 가지고 있던 화물트럭이 있습니다.

개업전에 가지고 있었던거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차량수리비나(매입세금계산서), 차량주유비(카드매입공제)등은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매매상사에 차량판매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차량판매 금액을 종합소득세상 수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일경우 차량판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여부

2. 1번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경우 차량판매금액을 종합소득세신고상 수입금액으로 잡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 관런하여 화물트럭을 사업에 사용하고 장부에 기장하여

    장부상의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기재한 이후에 해당 화물트럭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사업 관련하여 화물트럭을 사용하고 관련 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은 경우 사업 관련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음으로 향후

    매각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핼ㅇ 교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며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수입금액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판매금액은 수입으로, 장부가격은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