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기소 유예와 집행 유예가 있던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소 유예는 무엇을 의미하며, 집행 유예는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 건가요?
. 러블리한친칠라277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도 피해자 반성등 여러가지를 감안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것이고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정상참작하여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기소유예는 아예 기소하지않는것으로 전과가 남지않지만 집행유예는 정식 재판에 들어가 판결로 구속집행을 유예하는것으로 전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지만, 집행유예는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으로, 집행을 미뤄줍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글자 그대로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한다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