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인 기소권에 기반하여, 기소를 유예해주겠다는, 즉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판사가 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은 요건입니다. 선고유예가 좀 더 경미한 범죄에 해당할 때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선고형, 그보다 좀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집행유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