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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4.01.02

검찰청과 법원에서 하는 유예의 종류와 의미

검사가 하는 유예와 판사가 하는 유예의 종류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등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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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인 기소권에 기반하여, 기소를 유예해주겠다는, 즉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판사가 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은 요건입니다. 선고유예가 좀 더 경미한 범죄에 해당할 때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선고형, 그보다 좀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집행유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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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이며,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의 판결로 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선고자체를 유예하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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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기소유예를 통해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죄가 되지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각 어느 정도 중범죄가 아닌 사안에 한하여 법원에서 죄가 인정되지만 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징역을 선고하되 집행을 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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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경미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고, 판결 중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되 그 집행만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어서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순으로 경한 처분 또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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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하는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할 필요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경미사건에 대해 기소 즉 재판에 넘기지 않는 다는 처분으로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판사가 하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그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가 남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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