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과 법원에서 하는 유예의 종류와 의미
검사가 하는 유예와 판사가 하는 유예의 종류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등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인 기소권에 기반하여, 기소를 유예해주겠다는, 즉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판사가 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은 요건입니다. 선고유예가 좀 더 경미한 범죄에 해당할 때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선고형, 그보다 좀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집행유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이며,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의 판결로 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선고자체를 유예하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기소유예를 통해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죄가 되지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각 어느 정도 중범죄가 아닌 사안에 한하여 법원에서 죄가 인정되지만 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징역을 선고하되 집행을 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검찰의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경미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고, 판결 중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되 그 집행만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어서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순으로 경한 처분 또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하는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할 필요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경미사건에 대해 기소 즉 재판에 넘기지 않는 다는 처분으로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판사가 하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그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가 남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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