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은 왜 1년 단위로 휴무처리를 해야되나요?
주업이나 부업이나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요.
중간에 운영을 하지 않으면 휴무처리를 해야한다고 해요.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근데 오늘 신청하다보니 영업재개가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단위 설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왜 그런거죠?
세금·세무
주업이나 부업이나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요.
중간에 운영을 하지 않으면 휴무처리를 해야한다고 해요.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근데 오늘 신청하다보니 영업재개가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단위 설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왜 그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