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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벌새157
우렁찬벌새15723.08.17

주차장 입구 사고입니다.전 이륜차운전자구요.상대방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고 저는 신호대기차량들 사이로 진입 주차장출구 지나려다가 사고

사고난 곳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입구 앞에서 사고가 났구요.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입구에 2차선인데 1차선은 차들이 줄서서 신호대기 중이라 지나가려고 차량사이로 진입 차량 사이로 시야확보할려고 살짝 나갔는데 차랑 충돌된 사고입니다.상대차량 블랙박스 확인했는데도 제가 9대1로 졌다고하네요.상대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멈춤없이 직진하다 사고가 났는데도 과실이 없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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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겠지만 이미 양측 보험사가 90 : 10으로 결정이 된 것 같으면 그 때에는

    분심위에 보내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도 안 좋게 나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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