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에서 도로포장하던 트럭과 사고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진입 방향이었던 제 차 제네시스랑 반대편에서 선진입 하면 안되는 구간에서
도로포장 진행중이던 차랑 살짝 부딪혔습니다. 안내 해주던 공사 요원이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저는 뒤늦게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긁힘이 좀 났는데요. 해당 트럭은 앞 가드에 부딪혀서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제 차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 구간에서 안전 요원의 수신호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결국 공사업체의 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업체에서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일은 쉽게 풀리겠으나
모르쇠로 나와서 알아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한다면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자차 보험으로 내 과실 부분은 처리한 후에 공사장 측에 구상 여부는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분에 대해 양측 자동차 보험(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및 안내원의 행동 및 충돌 위치 및 충돌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트럭은 앞 가드에 부딪혀서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제 차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이 되는걸까요?
: 차량에 대한 보상은 해당 공사차량이 자동차보험 강제가입대상인지 여부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양차량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고,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님의 차량 수리비와 차량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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