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트럭은 앞 가드에 부딪혀서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제 차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이 되는걸까요?
: 차량에 대한 보상은 해당 공사차량이 자동차보험 강제가입대상인지 여부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양차량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고,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님의 차량 수리비와 차량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