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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데 대출받고 두세달후 취업되어 급여가 많이 올랐는데 금리인하가 안된다고 하고 ...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데 대출받고 두세달후 취업되어 급여가 많이 올랐는데 금리인하가 안된다고 하고 일반 시중은행 은 자동으로 금리인하도 해주는데 인터넷 뱅킹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인하 해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것인데 대출을 받으신 후로부터 신용점수나 연소득이 크게 상승한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모바일뱅킹에서 하시거나 은행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오르긴 하였어도

      기간이 너무 짧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보통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신청해야 승인여부를 금융기관에서 판단하여 줍니다.

      • 인터넷은행의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결과를 알려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금리인하요구권이 작용하기 위해선

      대출 받으신 것이 신용대출 베이스여야 합니다.

      신용 점수가 오르기에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체크해보세요 ~

    •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금리가 조정되는 경우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되는 금리구조에서 기준금리가 변경되는 경우이고 금리인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가산금리 변경사유에 해당되는데 금리변경이 안된다면 대출대환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 후 일정기간동안은 계약철회권이 있으니 동기간에 해당된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대환가능합니다.


      금리인하권은 차주가 행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자격이 되도 행사하지 않으면 가산금리 인하로 인한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의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그 권리를 요구하지않으면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낮춰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