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보다 당해세가 우선인가요?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머님이 오피스텔 전세로 거주하시는 데, 전세금이 1.35억입니다. 최근 1년 최고 매매가는 1.25억원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현재 국세 체납은 없지만 6월 큰 금액의 국세 체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법무사말로는 국세(당해세)가 체납되면 경매로 오피스텔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보다 당해세가 우선인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4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험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위해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먼저 배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