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종소세 신고하라고 전자우편이 와서 조회해보니 두달 정도 아르바이트한 곳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더라고요

두달 조금 더 채워서 일했고, 알바로 계약했었던 근로계약서도 다 있습니다ㅠㅠ

연말정산 늘 20만원 이상 환급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0원이었고, 평생 오지도 않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와서 조회하니 오히려 돈을 내라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사업소득 때문에 그런걸까요?

무엇이 문제라 세금을 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총 수입의 규모와 무관하게 3.3%만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사진을 보아 약 24만원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세무사에게 수수료 일부 주시더라도 맡기시면 오히려 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