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알바한 것에 대한 올해 원천세 신고
제가 작년에 알바를 잠깐 했었는데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보니 환급금이 없다 하더라구요
1. 만약 사장님께 부탁하거나 제가 원천세 신고를 하면 사장님은 작년 연말정산 수정해야 한다던데 많이 번거로운 일인가요? 정확히 무슨 일이 생기는건가요?
2. 기한 후 신고로 사장님께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3. 근로는 작년에 했지만 급여를 올해 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