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알바한 것에 대한 올해 원천세 신고

제가 작년에 알바를 잠깐 했었는데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보니 환급금이 없다 하더라구요

1. 만약 사장님께 부탁하거나 제가 원천세 신고를 하면 사장님은 작년 연말정산 수정해야 한다던데 많이 번거로운 일인가요? 정확히 무슨 일이 생기는건가요?

2. 기한 후 신고로 사장님께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3. 근로는 작년에 했지만 급여를 올해 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세금 신고가 종료된 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2.소정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3.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의 수정신고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세무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원천세 신고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